주말마다 아이들과 나들이를 떠날 때 부담스러웠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이 만 19세 미만 2자녀 가구로 완화되면서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의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단, 요금소에서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 결제 시에는 감면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전 등록해야만 자동 할인이 적용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아래 안내를 통해 다자녀 할인 등록을 미리 완료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및 혜택 기준
자녀 나이와 가구 구성, 지원 차종 및 혜택이 적용되는 요일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자격 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및 혜택 내용 | 비고 |
|---|---|---|
| 지원 대상 자녀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 통행료 할인율 | 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감면 | 주말 및 공휴일만 적용 (평일 제외) |
| 등록 가능 차량 | 세대당 1대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 부모 명의 또는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 |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1년 이상 장기 임차(렌터카 및 리스)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단, 감면 혜택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 한해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되며, 평일 이동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 방법 및 사전등록 절차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 정보를 한국도로공사 전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고속도로 통행료 공식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통행료 플러스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다자녀 가구 할인 사전등록 메뉴에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단말기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 오프라인 영업소 방문: 온라인 이용이 힘든 경우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영업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차량등록증,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탑승자 동승 조건: 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고속도로 이용 시 다자녀 자격을 갖춘 부모(보호자) 중 최소 1명이 해당 차량에 실제로 탑승해 있어야 정상 감면 처리가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 시 주의사항 및 민자고속도로 적용 여부
사전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쳤더라도 통과 차로 방식이나 노선 종류에 따라 할인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아래 핵심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이 제도는 민자고속도로 단독 운영 구간에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국도로공사 운영 재정고속도로 노선을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둘째, 반드시 사전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하고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통과해야 자동 감면됩니다. 현금 차로에서 직접 결제할 경우 현장 다자녀 확인이 불가능하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셋째, 차량을 매각하거나 명의 변경, 단말기 교체를 진행한 경우에는 기존 등록을 해지하고 새 차량 정보로 즉시 재등록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가 넘으면 다자녀 할인이 자동 종료되나요?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다자녀 할인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평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시행되는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및 한국도로공사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적용 여부, 하이패스 단말기 기종별 등록 반영 시간, 임차 차량 서류 심사 기준 등은 도로공사의 내부 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자격 요건 및 미납 통행료 조회 관련 상세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