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이야기
지난 1년 동안 병원비로
수백만 원을 쓰셨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가 돌려줄
‘목돈’이 쌓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든든한 안전망,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개념과, 2025년 나의 상한액 기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매년 나의 의료비 지출에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선을 넘는 금액은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든든한 의료비 방어막”과 같습니다.
2025년 나의 상한액은 얼마일까? (2024년 진료분 기준)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10단계로 나뉩니다.
2025년에 지급되는 환급금은 2024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분위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 (월) |
|---|---|---|
| 1분위 | 87만 원 | 직장: 60,980원 이하 / 지역: 12,040원 이하 |
| 2~3분위 | 108만 원 | 직장: 60,981원~72,390원 / 지역: 12,041원~23,280원 |
| 4~5분위 | 162만 원 | 직장: 72,391원~93,240원 / 지역: 23,281원~49,270원 |
| 6~7분위 | 375만 원 | 직장: 93,241원~139,890원 / 지역: 49,271원~115,220원 |
| 8분위 | 473만 원 | 직장: 139,891원~186,510원 / 지역: 115,221원~181,300원 |
| 9분위 | 598만 원 | 직장: 186,511원~254,900원 / 지역: 181,301원~284,800원 |
| 10분위 | 1,050만 원 | 직장: 254,901원 이상 / 지역: 284,801원 이상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기준 적용)
신청 방법: “신청하지 마세요, 안내문이 먼저 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내가 직접 계산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간의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지급 절차:
- 안내문 발송:
2025년 8월 28일부터 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순차 발송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에 따라 신청서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적어 우편, 팩스로 회신하거나
전화(1577-1000), 또는 온라인(홈페이지/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적극적인 확인 방법)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월 말 ~ 9월 초가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아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The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확인하세요.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나에게 맞는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1년 동안 고생한 당신을 위한 국가의 선물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병원 이용이 잦으셨다면,
올해 8월 말부터는 우편함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잊고 있던 ‘국가의 선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비(MRI, 도수치료, 임플란트 등)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오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성형,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비급여 의약품 등은
전액 제외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자녀 등)이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사망자 명의의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낸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하여 ‘진료받은내용’ 메뉴를 확인하면,
연간 누적된 본인부담금 총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