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마다 돌아오는 국가 통계 조사,
정확한 응답이 우리 농어촌의 미래를 만듭니다.
INFOAROUNDS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5.12.07 기준)
12월 들어 거리에 파란 조끼를 입고 태블릿 PC를 든 분들이
부쩍 많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바로 5년마다 돌아오는 국가적인 대사,
‘2025 농림어업총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대문에 붙은 ‘부재중 방문 알림표’를 보고
“이게 뭐지? 꼭 해야 하나?” 고민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설문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있는
국가 통계 조사입니다. 자칫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기간부터 간편한 인터넷 참여 방법,
그리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조사원에 대한 정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 농림어업총조사란?
(feat. 국가데이터처)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농가, 임가, 어가의 규모와 분포, 경영 형태를 파악하는
‘농어촌 인구센서스’입니다.
2025년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농림어가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주관: 국가데이터처 (구 통계청 기능 확대 개편)
- 주기: 5년 (매 0자, 5자 연도 실시)
- 2025 슬로건: “당신의 답이 농산어촌에 좋은 답이 됩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5년간 우리 농어촌에 지원될 보조금 정책,
스마트팜 지원 사업, 귀농귀촌 정책 등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지도가 됩니다.
즉, 내가 응답을 제대로 해야 나에게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 “인터넷 참여,
3일 남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크게 비대면(인터넷/전화)과
대면(방문)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인터넷 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낯선 사람의 방문이 꺼려지신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 핵심 일정표
| 구분 | 기간 | 참여 방법 | 비고 |
|---|---|---|---|
| 인터넷/전화 | 11.20(목)~12.10(수) | PC, 모바일, 콜센터 |
마감 임박 (D-3) |
| 현장 방문 | 12.02(화)~12.22(월) | 조사원 방문 면접 | 태블릿 PC 활용 |
💡 참고: 인터넷 조사 기간(12월 10일) 내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는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참여 방법: 5분 만에 끝내는 법
우편으로 받으신 [조사 안내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적힌 ‘참여번호’만 있다면 스마트폰으로도 즉시 가능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접속: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합니다.
- 참여하기 클릭: 메인 화면의 [인터넷 조사 참여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로그인: 안내문에 적힌 참여번호를 입력합니다.
- 응답: 약 5~10분 정도 소요되며, 중간 저장도 가능합니다.
“귀찮아서 거부하면?”
과태료 팩트 체크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바쁜데 그냥 안 하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지지만,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 또한 철저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유출될 경우 처벌받는다는 조항(통계법 제33조)도
함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화 분석)
단순한 일정 외에, 많은 분들이 검색하시는
‘진짜 궁금한 내용’들을 따로 모아 깊이 있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관련된 주제를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1. 우리 집에 온 조사원, 믿을 수 있나요? (사칭 구별)
Q2. 조사원들은 일당을 얼마나 받나요? (채용 정보)
Q3. 이번엔 뭘 물어보나요? (달라진 점)
마무리하며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확한 진단의 과정입니다.
조사원분들이 방문하시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가급적 12월 10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참여하여
편의와 안전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참여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및 출처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ffcensus.go.kr
- 관련 법령: 통계법 제41조(과태료), 제32조(성실응답의무)
- 문의처: 농림어업총조사 콜센터 (080-360-2025)